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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 살해피해자(김00, 여) 가족에게 지원한 사항
  • 등록일  :  2006.11.25 조회수  :  2,285 첨부파일  : 
  • 남부경찰서 수사과에서 통보된 사항으로 2005. 10. 17. 04:00경 목졸려 살해를 당함. 가해자(정00, 남, 치킨집배달원)는 피해자의 남편이 2005. 8월 경기도 누나집으로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떠나있을 동안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당일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가해자는 범행 후 도피하였다가 경찰에 자수하여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음. 피해자의 남편은 지체장애 3급(왼쪽팔, 산재사고)으로 피해자가 생계를 꾸려 왔다고 함. 가해자는 치킨집 배달원으로 경제적으로 보상할 여력이 없다고 함. 현재 어린아들(이00, 3세)은 24시간 돌봐주는 보육원에 맡겨져 있으며 월 탁아비는 50만원으로 국가에서 20만원을 지원 받고 있지만 본인부담금 30만원과 기저귀 및 분유를 비롯하여 각종 소모품비를 따로 지불해야되기 때문에 무척 막막해하며 도움을 요청하여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본인부담금 1년분(월 30만원x 12개월) 3,600,000원을 지원함.